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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9-02-03    1,25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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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김영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 많으세요!
>
> 다름이 아니오라, 금년에 다시 부활한 법정교육(안전관리자/관리책임자)이 있는데요...
>
> 저희 현장은 하수처리운영사업소 입니다.
>
> 안전관리자와 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노동부에 선임되어 있는데요...
>
> 교육이 건설부분이나 제조부분으로 나눠서 있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 나눠진다면 건설업으로 들어야 하는지 제조업으로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안전관리자 법정교육은 건설업과 그 외 분야(대행기관종사자 포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지정 참조

따라서, 하수처리운영사업소가 건설 중인 것이 아니고 운영사업소의 업무 즉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이라면 법정교육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안전관리책임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등에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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