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일지작성일이 언제부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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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 작성일09-08-19 1,07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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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2009-08-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재 가설사무실 지어서 들어왔구여~
> >
> > 착공계는 금년 4월이며... 실착공은 금년9월 예정입니다.
> >
> > 안전일지는 착공계제출일부터인가요?
> >
> > 아님 실착공시 부터인가요?
> >
> > 현재 작업자와 협력업체는 없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서류를 작업이 없는 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하여 비치.
> 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따라서, 실착공을 하지 않으셨다면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
> * 참조 :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제120조 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 볼 수 있으며(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않음)"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09-08-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재 가설사무실 지어서 들어왔구여~
> >
> > 착공계는 금년 4월이며... 실착공은 금년9월 예정입니다.
> >
> > 안전일지는 착공계제출일부터인가요?
> >
> > 아님 실착공시 부터인가요?
> >
> > 현재 작업자와 협력업체는 없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서류를 작업이 없는 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하여 비치.
> 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따라서, 실착공을 하지 않으셨다면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
> * 참조 :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제120조 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 볼 수 있으며(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않음)"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