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노동부령이 정하는 강렬한 소음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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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8-19 1,64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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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 교육대상 작업중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강렬한 소음작업"
>
>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
> 근데 이 강렬한 소음이라는게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요
>
> dB기준이면 얼마를 기준인지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예전 기사자격증 공부할때 dB에 따른 작업시간에 대한 내용을 본것
>
> 같기도 하구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희하고 있습니다.
1. "소음작업" 이라 함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 이라 함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4. "진동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착암기
나. 동력을 이용한 해머
다. 체인톱
라. 엔진 컷터
마.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바. 임팩트 렌치
사. 그밖에 진동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기구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특별안전 교육대상 작업중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강렬한 소음작업"
>
>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
> 근데 이 강렬한 소음이라는게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요
>
> dB기준이면 얼마를 기준인지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예전 기사자격증 공부할때 dB에 따른 작업시간에 대한 내용을 본것
>
> 같기도 하구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희하고 있습니다.
1. "소음작업" 이라 함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 이라 함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4. "진동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착암기
나. 동력을 이용한 해머
다. 체인톱
라. 엔진 컷터
마.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바. 임팩트 렌치
사. 그밖에 진동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기구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