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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가 해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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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1 작성일10-02-22 1,255회 0건

본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하지만 해임되면 전화한통화 해주는 센스~
노동부에 전화한통해서 해임한다고 하면 됩니다.

2010-02-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2-2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안전인여러분...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
> > --------------------------------------
> >
> > 질문 : 안전관리자가 이직을 하여 현장이 공석입니다.
> > 언제까지 새로 채용하여 선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 산안법상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 >
> > 고맙습니다.
>
> 15일 이내에 새로운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 그러나 솔직히 이전 안전관리자가 다른현장이나 다른회사에서 선임신고를 하지 않으면 노동부에는 계속 이전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을것입니다.
>
> 왜냐하면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있지만, 해지 신고는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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