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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0-07-09 1,05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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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 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겸직은 하고있지 않으나
>
> 안전관리자 업무가 마감된후 현장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
> 이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관리비에 적용할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장지원을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안전관리자 업무가 마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더 더욱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알아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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