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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문의(안전관리자 선임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7-14 1,248회 0건

본문

2010-07-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택지개발 현장에서 근무중인데, 현장내 관로공사를 수의계약(약 3억원) 하였는데, 안전관리자 겸직해도 되는지...선임보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 기술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금액이 3억원 정도라면 안전관리비가 5백만원 내외이기에 안전관리비 집행 등
여러가지로 볼 때 안전관리자 선임보다는 기술지도가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보고 하신다면 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겸직을 하시게 되면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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