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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점검 기준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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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0-12-24    1,24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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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설물의 경계로 부터 20m안에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구간이 빌라에서 80m 떨어져 있다면 정기안전점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 자세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국민마당의 여론광장 등에 살짝 문의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2010-12-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추운 날씨 안전인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요.
> >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항목 중 2번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이 내용이 있습니다.
> > 실제로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구간은 빌라에서 80m 떨어져 있습니다만
> > 그 기준이 가설휀스로 보면 빌라까지 거리는 18m가 되는데 정기안전점검대상 현장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문의 드립니다.

무조건 하십시요~
저도 발파공정이 있는데...100미터안에 가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에 걸립니다...실제로 100미터 안에 있지는 않지만 가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그냥 저도 했습니다.
아마 초중기 1번 말기1번 일텐데... 어차피 건기법이기는 해서 산안법에 움직이는 안전관리자는 별 상관없지만 그래도 문제생기면 안전관리자에게 화살이 날아오기때문에 하십시요. 안전관리비 처리는 안되는거 아시죠? 이건 건기법에 의한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됩니다.
가격이 1회당 150이더군요,,,, 비싸기는 하네요ㅠㅠ
법적인 기준은 무조건 상회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빌라라면,..,자기네 집에 크랙 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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