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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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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11-01-30 1,56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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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동절기 근로자 건강관리관련 머플러(목에 찬바람 차단용)와 튼살 방지
용 핸드크림, 보온용 장갑, 보온 귀마개, 핫팩(뜨거운 열기나는것)을 안
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몇번 항목으로 적용하면 될런지
요?
만일 복리후생성격이 강해서 어렵다면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참석자에 한해 지급하는 기념품으로 하고 5번 항목인 안전교육비 및 행
사비등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동절기 근로자 건강관리관련 머플러(목에 찬바람 차단용)와 튼살 방지
용 핸드크림, 보온용 장갑, 보온 귀마개, 핫팩(뜨거운 열기나는것)을 안
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몇번 항목으로 적용하면 될런지
요?
만일 복리후생성격이 강해서 어렵다면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참석자에 한해 지급하는 기념품으로 하고 5번 항목인 안전교육비 및 행
사비등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