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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근로자 산재질문

페이지 정보

안던 작성일11-03-04 1,407회 0건

본문

2011-03-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부분이 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이기에...
>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접수를 하게되면 공단에서도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 아뭏든 잘 처리바랍니다.


테니스엘보라는 질병은 팔꿈치부분(?)을 장기간 사용시(예:테니스, 비계작업시) 발생되는게 일반적인 질병으로 알고있읍니다. 따라서 몇일 호퍼작업을 했다고해서 발생된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귀하 현장에서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을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 현장에서 일정기간(매우중요한 판단사항) 계속 근무하면서 이와 유사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에 종사했을경우 현장의 산재사고로 인정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도 예전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서 회사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담당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군요. (당 현장 산재로 처리 불가.)
따라서 자세한것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해당 작업자에 대한 상황(근로기간, 담당작업등)을 기록하셔서 문의해보십시요.
그리고 회사자체로 처리하실것 같으면 특별한 치료가 없고 수시로 물리치료 (조금 심하면 주사나 약복용) 방법이기 때문에 해당 작업자와도 큰 부담없이 합의가 될 겁니다. 테니스엘보라는 것은 질병입니다.
여태껏, 앞으로도 계속 건설현장에 종사해야 될 사항이라면 근로자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사자와 합의점을 찾으면 될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상기 답변처럼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물으보십시요.

>
> 2011-03-03,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구리타설자가 호퍼레버 돌리다가 팔에 통증이 있다하여 병원을 갔더니 테니스엘보랍니다.
> > 테니스 엘보란게 쉽사리 낫는 병도 아니고 어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 > 선배님들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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