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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주체에 따른 산재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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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작성일12-04-10 1,16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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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

당 현장은 장비관련 공사가 발주처에서 별도 발주를 내어 저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장비관련 근로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아닌 별도 발주된 원청업체에 산재건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를 전액 저희 회사 원가내역에 잡아 놓고 사용토록 하기때문에...사고에 대한 책임도 저희 회사로 부가될 수가 있는 것인지요.

갑자기 궁금해서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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