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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주체에 따른 산재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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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2-04-11 1,41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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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는 장비운전수가 소속된 회사에서 해야하야하며
산재건수는 별도 발주된 원청업체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관리책임을 물어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관리비와 산재처리와는 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2012-04-10, "avatar"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
>
> 당 현장은 장비관련 공사가 발주처에서 별도 발주를 내어 저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 만약 현장에서 장비관련 근로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아닌 별도 발주된 원청업체에 산재건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허나,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를 전액 저희 회사 원가내역에 잡아 놓고 사용토록 하기때문에...사고에 대한 책임도 저희 회사로 부가될 수가 있는 것인지요.
>
> 갑자기 궁금해서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산재건수는 별도 발주된 원청업체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관리책임을 물어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관리비와 산재처리와는 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2012-04-10, "avatar"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
>
> 당 현장은 장비관련 공사가 발주처에서 별도 발주를 내어 저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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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현장에서 장비관련 근로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아닌 별도 발주된 원청업체에 산재건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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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나,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를 전액 저희 회사 원가내역에 잡아 놓고 사용토록 하기때문에...사고에 대한 책임도 저희 회사로 부가될 수가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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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궁금해서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