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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 긴급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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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2-04-11 1,13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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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산재은폐가 되지 않습니다.
즉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04-11, "새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외부도로에서 근로자가 청소를 하다 민간인차량에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근로자는 안전모를 쓰고있어 괜찮다고 하는데...
> 만약 이럴경우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면 노동부에 산재보고(산업재해조사표)를 하지않아도 되는지요?(물론 경찰에 신고를 해야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겠지요?)119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저희 근로자가 피해자가 되겠지요..
>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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