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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수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자 작성일12-09-11 1,321회 0건

본문

운영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3" 에서
공사기간 5년이상 장기 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600 미만일 때에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그회계년도의 공사금액이 전체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기간(가목에 따른 공사시작에서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에는 선임을 1면으로 줄일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회계년도 란 무었이며?

가로친 부분(가목의 ~~~~~ 제외한다)란 무슨말인지요?


참고로 저희 현장은 공사금액 800억이상 공사기간 66개월중 현재 57개월째라서 안전관리자 선임수를 2명에서 1명으로 변경보고할려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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