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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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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9-23 1,148회 0건

본문

2012-09-22, "시골촌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입니다.
> 현재 등록강사 3명중 1명의 결원이 생기면 그 날부터 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못하는가요???(법적 제재사항으로 해당이 될 수 있나요???)
>
> 상세설명을 드린다면 법적 "가"항 "나"항 충족인원3명에서 "나"항의 건설분야 강사가 한명이 퇴사하여 결원이 생기는 겨우입니다.
>
> 이 경우에 남아있는 강사가 건설안전1명과 보건분야 1명 즉 2명이 있으므로 강의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결원이 생기면 지체없이 결원을 보충하고 그에 따른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가능한한 공백이 없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장 방문교육을 실시할 때 강사 인력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6의3 제2호에서 정하는 인력기준
가목 및 나목의 인원 3명이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력기준 가목이나 나목의 구분 없이 교육기관
등록인력 중 건설안전 및 산업보건․위생 분야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인원을 각 1명 이상 배치(교육실시)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남아있는 강사가 건설안전 1명과 보건분야 1명 즉 2명이 있으므로 강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것은 주무부처인 공단에 문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13(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교육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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