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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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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 작성일12-10-05 1,162회 0건

본문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관련 현재 안전관리자
선임후 업무 수행 중이며, 당사의 경우 급여외에 매월
출장비(숙식대,교통비)를 지급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여부

3. 금번 개정 고시('12. 2. 28) 내용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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