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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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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10-26 1,30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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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막히는부분을 항상 긁어주시는 운영자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 어제 제가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간다고 감리단에 공문발송 했습니다.
> 감리단에서 업무 인수자를 지정하고 가라 하시더라구요
> 그래서 사무실에 공사팀 직원 한명을 지정했습니다.
> 감리단에서 이사람이 안전관리 대체근무 할 자격이 되느냐..?
> 제가 그랬죠 관리감독자면 아무나 지정해도 괜찮다. 라고
> 감리단에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 근거를 가져와봐라
> 그래서 제가 질문답변에 질의회시된 내용을 찾아다 출력해서 가져다
> 줬습니다.
> 감리단에서 또 전화왔네요 xxx 이라는곳이 어떤데냐.?
> 이 기관이 사단법인이냐?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이러는겁니다.
>
> 감리들 왜이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2012-07-16)에 답변한 내용을 다시 올립니다.
안전관리자의 휴가나 교육 등의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부재 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안전관리자 미 선임 시 3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 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미 선임기간 동안에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여야 함)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안전관리자의 휴가나 교육 등의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부재 시 관리감독자
중에서 한 명을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지금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음.) 이로 인한 처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을 함께 올립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1. 처리번호 20090317-0000108312, 작성일 2009-03-17, 처리기한 2009-03-24, 처리부서 건설안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략 ---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이탈'이 '출장,휴가 등 복무상의 부재'를 뜻한다면,
법적으로 안전담당자를 안전관리자로 대체지정하는 등 추가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공단 건설안전실(T.032-5100-6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처리번호 20100308-0000111449, 작성일 2010-03-08, 처리기한 2010-03-16, 처리부서 건설안전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생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3조에서는 야간작업 시 안전관리자의 현장 상주 유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장상주 유무는 작업현황에 의해 판단하거나 현장의 관리감독자에게
작업에 관한 기술적인 지도·조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야간작업 시 사고발생 시 사고원인 조사 후 그 원인에 의해 법적조치가 취해지는 것이고 안전관리자
부재에 의해서 법적조치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막히는부분을 항상 긁어주시는 운영자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 어제 제가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간다고 감리단에 공문발송 했습니다.
> 감리단에서 업무 인수자를 지정하고 가라 하시더라구요
> 그래서 사무실에 공사팀 직원 한명을 지정했습니다.
> 감리단에서 이사람이 안전관리 대체근무 할 자격이 되느냐..?
> 제가 그랬죠 관리감독자면 아무나 지정해도 괜찮다. 라고
> 감리단에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 근거를 가져와봐라
> 그래서 제가 질문답변에 질의회시된 내용을 찾아다 출력해서 가져다
> 줬습니다.
> 감리단에서 또 전화왔네요 xxx 이라는곳이 어떤데냐.?
> 이 기관이 사단법인이냐?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이러는겁니다.
>
> 감리들 왜이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2012-07-16)에 답변한 내용을 다시 올립니다.
안전관리자의 휴가나 교육 등의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부재 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안전관리자 미 선임 시 3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 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미 선임기간 동안에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여야 함)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안전관리자의 휴가나 교육 등의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부재 시 관리감독자
중에서 한 명을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지금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음.) 이로 인한 처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을 함께 올립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1. 처리번호 20090317-0000108312, 작성일 2009-03-17, 처리기한 2009-03-24, 처리부서 건설안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략 ---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이탈'이 '출장,휴가 등 복무상의 부재'를 뜻한다면,
법적으로 안전담당자를 안전관리자로 대체지정하는 등 추가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공단 건설안전실(T.032-5100-6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처리번호 20100308-0000111449, 작성일 2010-03-08, 처리기한 2010-03-16, 처리부서 건설안전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생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3조에서는 야간작업 시 안전관리자의 현장 상주 유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장상주 유무는 작업현황에 의해 판단하거나 현장의 관리감독자에게
작업에 관한 기술적인 지도·조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야간작업 시 사고발생 시 사고원인 조사 후 그 원인에 의해 법적조치가 취해지는 것이고 안전관리자
부재에 의해서 법적조치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