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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물가변동시 안전관리비 계산 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1-01 1,503회 0건

본문

2012-11-01, "안전12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최초 물가변동 되기전 대상액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
> 2. 물가변동 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고 물가변동이 되었습니다.
>
> 이런경우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계상하여야 하나요?
>
> 물가변동 금액 포함하여 총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하여
>
> *70%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 생략 --

제5조(계상시기 등) ① -- 생략 --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생략 --
③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2.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물가변동 후 최종적으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도급을 받았다면
최종적인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상기 1.항의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다시 계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사항 :
○ 귀 질의의 공사가 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이 변동된 경우라면 변동된 공사금액의 대상액(재료비+노무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총공사금액의 70%)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고
재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207, 2002.5.17)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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