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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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3-01-22 1,14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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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조업인가요? 건설업인가요??
2013-01-17,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을 한가지만 더 드릴게요..
>
> 아래와 같은 일로 산재가 발생되면 보험료인상, 재해율로 인한 안전감사 혹은 건설업의 경우 PQ에 영향을 받게되는데 이를 들고 역으로 회사를 협박(?)한다면 마냥 끌려다닐 수 밖에없는것인지요.
>
> 정말 답답합니다. 손가락 끝을 커터칼로 베인걸 병원가서 1주일 소견받고 산재해달라거나 하면 속이 터져요
>
> 만약 이런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판정을 내리게될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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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개인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대부분이 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이기에...
> > 피재자가 소속된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접수를 하게되면 공단에서도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 >
> > 2013-01-16,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회사에서 안전 실무업무를 보고있습니다.
> > > 한데 산재처리 법적기준인 [3일이상의 요양]이라는 말이 어떤경우까지 적용되는지 알고싶어요.
> > >
> > > 이를테면 발목을삐어서 4일간 병원치료를 하다가 완치되었고 이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했을때 후에 근로자가 산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하는 것인지, 응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이 산재 신청을하면 이것도 산재로 승인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 >
> > > 솔직히 위 내용이 산재로 승인된다면 너무 말도안되는 이유로 산재가 승인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법적 기준외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는것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2013-01-17,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을 한가지만 더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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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은 일로 산재가 발생되면 보험료인상, 재해율로 인한 안전감사 혹은 건설업의 경우 PQ에 영향을 받게되는데 이를 들고 역으로 회사를 협박(?)한다면 마냥 끌려다닐 수 밖에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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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답답합니다. 손가락 끝을 커터칼로 베인걸 병원가서 1주일 소견받고 산재해달라거나 하면 속이 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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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런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판정을 내리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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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개인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대부분이 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이기에...
> > 피재자가 소속된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접수를 하게되면 공단에서도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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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16,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회사에서 안전 실무업무를 보고있습니다.
> > > 한데 산재처리 법적기준인 [3일이상의 요양]이라는 말이 어떤경우까지 적용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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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를테면 발목을삐어서 4일간 병원치료를 하다가 완치되었고 이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했을때 후에 근로자가 산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하는 것인지, 응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이 산재 신청을하면 이것도 산재로 승인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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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솔직히 위 내용이 산재로 승인된다면 너무 말도안되는 이유로 산재가 승인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법적 기준외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는것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