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3-01-22 1,144회 0건

본문

혹시 제조업인가요? 건설업인가요??

2013-01-17,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을 한가지만 더 드릴게요..
>
> 아래와 같은 일로 산재가 발생되면 보험료인상, 재해율로 인한 안전감사 혹은 건설업의 경우 PQ에 영향을 받게되는데 이를 들고 역으로 회사를 협박(?)한다면 마냥 끌려다닐 수 밖에없는것인지요.
>
> 정말 답답합니다. 손가락 끝을 커터칼로 베인걸 병원가서 1주일 소견받고 산재해달라거나 하면 속이 터져요
>
> 만약 이런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판정을 내리게될까요
>
>
>
>
> 2013-01-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개인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대부분이 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이기에...
> > 피재자가 소속된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접수를 하게되면 공단에서도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 >
> > 2013-01-16,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회사에서 안전 실무업무를 보고있습니다.
> > > 한데 산재처리 법적기준인 [3일이상의 요양]이라는 말이 어떤경우까지 적용되는지 알고싶어요.
> > >
> > > 이를테면 발목을삐어서 4일간 병원치료를 하다가 완치되었고 이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했을때 후에 근로자가 산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하는 것인지, 응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이 산재 신청을하면 이것도 산재로 승인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 >
> > > 솔직히 위 내용이 산재로 승인된다면 너무 말도안되는 이유로 산재가 승인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법적 기준외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는것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Q & A

전체 15,587건 178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2,047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3-01-26
12,046 190억 전기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입니다. 13-01-24
12,045 A : 190억 전기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입니다. 13-01-25
12,044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13-01-25
12,043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13-01-22
12,042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13-01-22
12,041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13-01-22
12,040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13-01-22
12,039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13-01-24
12,038 보호구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3-01-18
12,037 A : 보호구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3-01-18
12,036 개인보호구 미지급시 관련 근거사항을 찾습니다 13-01-17
12,035 A : 개인보호구 미지급시 관련 근거사항을 찾습니다 13-01-17
12,034 감사합니다~^^ 13-01-29
12,033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16
12,032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17
12,031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17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22
12,029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25
12,028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22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4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