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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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32공구 작성일13-01-22 1,29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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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현장소장님이 기술사가 없는 대형 현장의 경우
기술사 공사과(부)장을 현장대리인으로 감리단 및 발주처에 보고 합니다. 결재라인을 안전관리자(작성) - 현장대리인 (검토) - 현장소장 (승인)의 형식으로 하시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13-01-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소장에게 결재를 받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예전에는 현장소장이 곧 현장대리인이었습니다.
> 최근 큰현장이 생기면서 현장대리인 조건이 기술사가있어야하는데요.
> 현장소장이 기술사가 없을땐 귀 현장처럼 현장소장과 대리인을 둡니다.
> 하지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현장소장입니다.
> 안전결재는 현장소장에게 받는것이 맞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 2013-01-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제목과 같이 현장사무실에
> > 현장대리인 과 현장소장이 같이 있습니다.
> > 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이 진두지휘하고있습니다.
> > 현장책임자가 산안법에서는 현장소장이 맞고
> > 건기법에는 현장대리인이라던데 맞는건가요..?
> > 안전문서결재를 누구한테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ㅠ
> > 안전관리비결재도 해야되는데 누구한테 받아야할까요.?
> > 선배님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ㅠ
- 현장소장님이 기술사가 없는 대형 현장의 경우
기술사 공사과(부)장을 현장대리인으로 감리단 및 발주처에 보고 합니다. 결재라인을 안전관리자(작성) - 현장대리인 (검토) - 현장소장 (승인)의 형식으로 하시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13-01-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소장에게 결재를 받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예전에는 현장소장이 곧 현장대리인이었습니다.
> 최근 큰현장이 생기면서 현장대리인 조건이 기술사가있어야하는데요.
> 현장소장이 기술사가 없을땐 귀 현장처럼 현장소장과 대리인을 둡니다.
> 하지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현장소장입니다.
> 안전결재는 현장소장에게 받는것이 맞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 2013-01-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제목과 같이 현장사무실에
> > 현장대리인 과 현장소장이 같이 있습니다.
> > 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이 진두지휘하고있습니다.
> > 현장책임자가 산안법에서는 현장소장이 맞고
> > 건기법에는 현장대리인이라던데 맞는건가요..?
> > 안전문서결재를 누구한테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ㅠ
> > 안전관리비결재도 해야되는데 누구한테 받아야할까요.?
> > 선배님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