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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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3-01-22 1,14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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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에게 결재를 받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현장소장이 곧 현장대리인이었습니다.
최근 큰현장이 생기면서 현장대리인 조건이 기술사가있어야하는데요.
현장소장이 기술사가 없을땐 귀 현장처럼 현장소장과 대리인을 둡니다.
하지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현장소장입니다.
안전결재는 현장소장에게 받는것이 맞는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01-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목과 같이 현장사무실에
> 현장대리인 과 현장소장이 같이 있습니다.
> 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이 진두지휘하고있습니다.
> 현장책임자가 산안법에서는 현장소장이 맞고
> 건기법에는 현장대리인이라던데 맞는건가요..?
> 안전문서결재를 누구한테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ㅠ
> 안전관리비결재도 해야되는데 누구한테 받아야할까요.?
> 선배님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ㅠ
예전에는 현장소장이 곧 현장대리인이었습니다.
최근 큰현장이 생기면서 현장대리인 조건이 기술사가있어야하는데요.
현장소장이 기술사가 없을땐 귀 현장처럼 현장소장과 대리인을 둡니다.
하지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현장소장입니다.
안전결재는 현장소장에게 받는것이 맞는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01-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목과 같이 현장사무실에
> 현장대리인 과 현장소장이 같이 있습니다.
> 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이 진두지휘하고있습니다.
> 현장책임자가 산안법에서는 현장소장이 맞고
> 건기법에는 현장대리인이라던데 맞는건가요..?
> 안전문서결재를 누구한테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ㅠ
> 안전관리비결재도 해야되는데 누구한테 받아야할까요.?
> 선배님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