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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위험성 평가 13년부터 강제 사항입니까?(수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1-28 1,330회 0건

본문

2013-01-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년 부터 건설업 위험성 평가가 법적사항인지 아니면 자율성인지
> 궁금합니다
>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하고 많은 정보에 한번 더 감사 드립니다,
> 안전 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험성평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3년부터 사업장의 자율적 산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건설공사는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 대상 사업장에 대한 안내 신청 홍보 시 신청을 하고 안전공단 지역본부
인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사업장은 인정 유효기간 동안 감독을 유예합니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으로 가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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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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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6 190억 전기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입니다. 13-01-24
12,045 A : 190억 전기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입니다. 13-01-25
12,044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13-01-25
12,043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13-01-22
12,042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13-01-22
12,041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13-01-22
12,040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13-01-22
12,039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13-01-24
12,038 보호구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3-01-18
12,037 A : 보호구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3-01-18
12,036 개인보호구 미지급시 관련 근거사항을 찾습니다 13-01-17
12,035 A : 개인보호구 미지급시 관련 근거사항을 찾습니다 13-01-17
12,034 감사합니다~^^ 13-01-29
12,033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16
12,032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17
12,031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17
12,030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22
12,029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25
12,028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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