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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조언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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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3-02-15 1,276회 0건

본문

직원들은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이 아닌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또 감리단 안전화는 안전관리비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서류는 저는 담당자(안전책임자),관리책임자,현장소장 결제란 만들어서 받고 있습니다. 보호구 지급대장은 꼭 결제란이 있을 필요는 없고, 품명,수량,지급일자,성명,서명,보호구 검정번호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상, 다른분들게 패쑤~

2013-02-15,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이 2012년 12월 말 중에 착공을 했고,
>
> 제가 1월 중순에 선임 됐고,
>
> 실제 공사는 2월말부터 시작 됍니다.
>
> 이럴 경우에는 안전관련 서류는 제가 선임됀 날 부터 기록하는지,
>
> 아니면 착공일을에 맞추어서 기록하는지,아니면 실제 공사가 시작 돼는 날부터 기록하나요.
>
>
> 그리고,신규 근로자 교육은 소장,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저 포함 만들면 돼나요.
>
> (제가 교육하는 걸로 해서)
>
> 또,안전 서류에 위에 분들 사인 받으면 돼나요.
>
> 그리고,안전모,안전화등 지급 내역서에도 위에 분들 사인 받으면 돼나요.
>
> (참고로 감리단에 안전화 2컬레 드렸음 ->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 정기 교육도 위에 분들 모시고 해야 하나요.
>
> 아직 공사을 시작하지 않아서..현장에는 근로자가 없고,사무실 직원만 있읍니다.
>
> 현장 사무실도 며칠 전에 만들었읍니다.
>
> 완전 초보로 아무 것도 모릅니다.
>
> 참고로,관급 공사 입니다.
>
> 많은 조언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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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2,047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3-01-26
12,046 190억 전기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입니다. 13-01-24
12,045 A : 190억 전기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입니다. 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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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13-01-22
12,041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13-01-22
12,040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13-01-22
12,039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13-01-24
12,038 보호구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3-01-18
12,037 A : 보호구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3-01-18
12,036 개인보호구 미지급시 관련 근거사항을 찾습니다 13-01-17
12,035 A : 개인보호구 미지급시 관련 근거사항을 찾습니다 13-01-17
12,034 감사합니다~^^ 13-01-29
12,033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16
12,032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17
12,031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17
12,030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22
12,029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25
12,028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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