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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교육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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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요망 작성일13-02-19 1,661회 0건

본문

교육기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고해서 불법취업 외국인이 건설업 취업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님께서 알고계신대로 국내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취업가능한 외국인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신청할 때부터 취업가능한 외국인을 구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2013-02-19,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초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교육가능한 체류자격을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H-2(취업방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 그런데 교육불가한 체류자격자들 F-1(방문동거),F-3(동반),F-4(재외동포),E-9(비전문취업) 여기에 해당자들을 기초안전교육 기관에서 교육시켰을 경우 교육기관은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법무부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건설현장 사업주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대한 처벌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정부 지침이 국내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
> 이미 어떤 교육기관에서는 교육불가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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