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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수형 콘센트, 플러그 산안비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7-19 1,187회 0건

본문

2010-07-19,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장마 및 집중호우시 옥외에서 사용되는 가설전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
> 쉽지않고 또한 각종 점검시 지적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
> 그래서 이참에 방수형 콘센트 및 플러그로 전원 교체 할까 합니다..
>
> 이때 방수형 콘센트, 플러그 또는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멀티탭 등이
>
>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설분전반, 배선용차단기, 접지형 콘센트, 접지형 플러그, 가설전선(3P전선),
충전부 절연조치시설 등은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가설전기관련 항목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운영자)

동 기준 별표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접지형플러그가 플러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607, 2001.12.12)

따라서, 말씀하신 방수형 콘센트 및 플러그 또는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멀티탭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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