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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족방지용 안전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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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 작성일15-01-15 1,387회 0건

본문

작업발판이나 통로등은 안전관리비 적용이 불가한 항목이지만 근로자가 데크나 철근배근한 곳을 이동하다가 발목골절이나 발이
빠져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실족방지용 안전망(데크용과 철근용)을 사용해서 근로자들이 데크상부나 철근배근 상부에 실족방지를 위해서 안전망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것 같습니다만 요즘 워낙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 민감하다보니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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