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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의 기준(산업재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29 1,947회 0건

본문

2015-07-2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률을 보면
> 1.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것
>
> 2.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다음의 경우는 제외
> : 일용근로자(3개월 이하)
> :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자
> :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 전담 요원
>
>
> 위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3개월이내 근무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입사 후 3개월이내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에 비대상이 된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
(산보 68340-125, 2000.2.17)

------------------------------------------------

따라서, 근로자란 상기 법률 등에 의하여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며 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참고로,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 또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산재발생 보고를
하여야 하며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요양 신청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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