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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일지와 TBM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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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11-05 2,788회 0건

본문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자 업무를 진행하면서
> 많은 서류를 정리함에 있어 질문하나 드리려구요...
> 안전일지와 TBM일지가 법적서류인지
> 즉 법적으로 꼭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 시간되실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실시해야할 법적인 점검은 작업장 순회점검과 합동안전점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 작업장의 순회점검(1회 이상/2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 :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1회 이상/2월)


2. 이 중에서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점검에 있어서 일일안전점검표, 순회점검일지, 안전점검일지, 안전일지, 일일체크리스트, 일일점검일지 등 이름만 다르지 실시 및 작성법 등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느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작업장의 순회점검이라하고 2일에 1회이상 실시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말씀하신 안전일지는 상기 2.항에 관련된 법적인 서류가 되겠고 TBM일지는 법적인 서류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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