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산재보고 지연 사유

페이지 정보

안전지킴이 작성일16-02-23 1,868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산재보고관련 이슈사항이 있어 문의를드립니다.

 

A라는 재해자가 15년 11월경 작업중 다리 인대를 다쳤는데 당시에는 재해자가 심한사고라 생각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해오다(당시 사고보고실시하지 않음) 현재 상황이 악화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한상태라고 판정받고 사업주에게 산재를 요청한경우입니다.

산재발생시 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여야하나 최초 사고당시 재해자가 누구에도 보고하지 않아 안전사고를 알지 못한상태로 위와같은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되며 산재처리시 산재발생 지연보고에 따른 행정처분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219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