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보고 지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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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16-02-23 2,44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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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의 산재발생 미보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중간관리자 등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반드시 보고토록 평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다만,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법(고의의 성립)을 조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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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재보고관련 이슈사항이 있어 문의를드립니다.
A라는 재해자가 15년 11월경 작업중 다리 인대를 다쳤는데 당시에는 재해자가 심한사고라 생각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해오다(당시 사고보고실시하지 않음) 현재 상황이 악화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한상태라고 판정받고 사업주에게 산재를 요청한경우입니다.
산재발생시 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여야하나 최초 사고당시 재해자가 누구에도 보고하지 않아 안전사고를 알지 못한상태로 위와같은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되며 산재처리시 산재발생 지연보고에 따른 행정처분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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