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무재해시간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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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2-29 2,239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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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무재해 시간을 산정 하려고 하는데 인원에 덤프트럭 기사분들도 포함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인원을 잡을 때 기준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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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무재해시간 산정 시 장비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화협력팀 또는 교육문화팀으로 연락(첨부파일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