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산재보고 지연

페이지 정보

안전맨 작성일16-02-29 1,719회 0건

본문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가 발생시, 30일 이내에 노동청에 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유권해석 등)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이 있는데요

 

이해가 안가는 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은폐의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노동청에서도 전산으로 모두 공유가 되는 사항임을 감안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신청과는 별개로 재해조사표를 30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 처분이 있다면, 노동청의 법의 취지에 대한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

 

 왜 그런 행정지침이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97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