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력업체 현장대리인 교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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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3-17 2,19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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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같은회사 다른현장에서
협력업체 (형틀) 현장대리인의 교육 이수증을 요구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원청소장 ) 교육 이수증과 제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증은 비치가 되어있으나
협력업체 소장 교육 이수증은 미비치상태 입니다.
비치여부와 법적근거를 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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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즉,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원청업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직무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6시간 전체를 인터넷교육만으로도 이수가 가능함)
- 신규과정 : 6시간
- 보수과정 : 6시간
- 직무교육센터( https://www.dutycenter.net:444/index.go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