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노사협의체 구성시 보건관리자가 포함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4-01 1,910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노사협의체 구성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업현장의 경우 노사협의체에 보건관리자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동수 구성이 안됩니다.

(예: 보건관리자 포함으로 인해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7명) 

 

이때, 동수로 구성하기 위해 근로자위원측에 한명을 추가해야 하는데요.

어떤 한명을 추가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거 노사협의체 구성은 다음과 같이 동수로 구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용자 위원
   -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근로자 위원 :
   -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따라서, 추가할 근로자 위원의 한 명은 해당 사업장(원청 또는 협력업체)의 근로자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24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