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노사협의체 구성시 보건관리자가 포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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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4-01 1,91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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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사협의체 구성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업현장의 경우 노사협의체에 보건관리자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동수 구성이 안됩니다.
(예: 보건관리자 포함으로 인해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7명)
이때, 동수로 구성하기 위해 근로자위원측에 한명을 추가해야 하는데요.
어떤 한명을 추가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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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거 노사협의체 구성은 다음과 같이 동수로 구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용자 위원
-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근로자 위원 :
-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따라서, 추가할 근로자 위원의 한 명은 해당 사업장(원청 또는 협력업체)의 근로자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