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종료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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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북이 작성일16-04-01 1,63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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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공사 계약기간 종료이후 연장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잔여작업이 진행될 경우
(현장소장,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잔여작업기간 동안 근무)
1)사고 발생시 처리가능 여부 및 위법여부
2)산재보험 연장 가능여부 및 절차
3)기타 챙겨야 할 사항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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