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63
구인정보  9 260
자료실   2,056
Q & A   15,587
 


Q & A

A : 생태통로가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5-10 1,519회 0건

본문

------------------------ [원 글] ------------------------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생태통로 조성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조물의 길이는 52m 정도 되는데

생태통로는 교량으로 구분이 되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공단에 문의를 해보니 교량으로 분류해야할거 같다는데..

 

생태통로가 교량이 맞는건가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생태통로는 일반적으로 육교형(overpass)과 터널형(underpass)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육교형으로 본다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개정 2015. 3. 9) 제3조 ②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공사의 경우에 있어서 생태통로 또는 보도육교(인도교) 등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교량 형식으로 설계하는 생태통로 또는 보도육교(인도교)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에 보도육교(인도교)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 된다고 안전보건공단의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생태통로도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가장 정확한 것은 생태통로 조성공사의 위치가 속한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건설안전부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78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2,047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3-01-26
12,046 190억 전기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입니다. 13-01-24
12,045 A : 190억 전기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입니다. 13-01-25
12,044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13-01-25
12,043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13-01-22
12,042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13-01-22
12,041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13-01-22
12,040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13-01-22
12,039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13-01-24
12,038 보호구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3-01-18
12,037 A : 보호구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3-01-18
12,036 개인보호구 미지급시 관련 근거사항을 찾습니다 13-01-17
12,035 A : 개인보호구 미지급시 관련 근거사항을 찾습니다 13-01-17
12,034 감사합니다~^^ 13-01-29
12,033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16
12,032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17
12,031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17
12,030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22
12,029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25
12,028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22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