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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자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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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량~ 작성일16-05-20 1,197회 0건

본문

1. 2015년에 당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1년이상된 근로자에 대해 일반검진을 받게끔 되있습니다.

   1년이상 근로자에 대해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산안법 상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1일 작업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작업 후 퇴사 하였을때 산안법 43조에 위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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