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1년이상 근로자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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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5-20 1,42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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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에 당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1년이상된 근로자에 대해 일반검진을 받게끔 되있습니다.
1년이상 근로자에 대해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산안법 상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1일 작업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작업 후 퇴사 하였을때 산안법 43조에 위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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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①항에 의거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채용시 건강진단은 폐지가 되었으므로 1일 작업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작업 후 퇴사 하였을때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에 위배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