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인정 여부 페이지 정보 김미라 작성일16-05-27 1,164회 0건 관련링크 본문 지붕방수공사에서 안전장화를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가능할까요?안전장화는 공사현장이 습지장소의 경우만 인정이 가능하다는데.. 지붕방수공사도 습지장소로 볼 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