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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인정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5-27 1,578회 0건

본문

------------------------ [원 글] ------------------------

지붕방수공사에서 안전장화를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안전장화는 공사현장이 습지장소의 경우만 인정이 가능하다는데.. 지붕방수공사도 습지장소로 볼 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터널작업 및 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에서 사용을 하는 장화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습지장소에서 혹시 모르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장화를 착용하면 더 좋겠지만, 일반 고무장화(요딩장화)도 큰 문제가 없기에 습지장소에서 사용하는 일반장화가 안전관리로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방수공사 또한 습지장소라고 볼 수 있고 방수액을 전동믹서기로 교반을 하는 등의 작업이 병행이 되므로 말씀하신 지붕방수공사에서도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화를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장화를 습지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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