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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이행상태평가에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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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상태평가    16-07-15    1,13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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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이행상태평가에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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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은 PSM,장외,위해대상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입니다

그럼 [별표5] 세부평가항목중 일부적용 구분표를 보시다시피

구분3. 제1호 및 제2호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데요

1. 그럼 이게 자체점검후 세부평가항목 작성시 세부평가적용항목의 내용들을 전부 기입 및 작성해야한다는 것인가요?

 

2. - 안전경영과 근로자참여 (다만, 부장/과장, 조장/반장, 도급업체 작업자, 안전관리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 이 말은 무엇인가요? 말이 헷갈립니다..

 저희 회사는 인원이 너무 적어 과장,조장,반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적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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