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16h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9-05 4,123회 1건관련링크
본문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당사 사무실 내 직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연 16시간)을 시행할 예정인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의 범위
->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지위를 담당하는 자”
부서의 장 : 현장소장, 각 팀장(공사, 공무, 전기, 설비 등), 협력업체 소장
관리자 : 각종 관리 업무 수행자(품질관리, 안전관리)
지휘/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 : 작업반장
Q1. 그렇다면, 원청사의 일반 직원(공사사원)이나 협력업체 직원(협력업체 공무, 공사 팀장 및 대리)의 경우
관리감독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Q2. 협력업체의 교육 이수 관리도 원청의 안전관리자가 해야하는지
Q3. 관리감독자 교육을 인터넷교육 All 16시간만 해도 가능한지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어디 도움을 구할길도 없고 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구해봅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사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소장,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① -- 생략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략 --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의 법령에서 보듯이 원청사와 협력업체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업체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사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관리감독자 교육 16시간을 전부 인터넷교육으로 해도 16시간 인정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러닝센터( https://www.safetyedu.net/main.do ) 접속후 수강신청 > 인터넷교육 > 이러닝교육신청 > 건설분야 > 선택과정 수강신청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 다음의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 8기 2016 건설업 공종별 떨어짐 재해사례(신청기간은 08.26~09.25 , 학습기간은 10.01~10.31, 수강료 1.5만원, 인정시간 8시간)
- 8기 2016 건축분야 관리감독자의 업무능력 향상(신청기간은 08.26~09.25 , 학습기간은 10.01~10.31, 수강료 3만원, 인정시간 16시간)
- 8기 2016 토목분야 관리감독자의 업무능력 향상(신청기간은 08.26~09.25 , 학습기간은 10.01~10.31, 수강료 3만원, 인정시간 16시간)
4. 자~ 힘 내시고 아자!!!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십시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초보님의 댓글
안전초보
크.. 야심한 시각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도 안전! 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