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기자재 관련 안전인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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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전 작성일16-09-08 1,988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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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새내기 안전관리자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한국가설협회 안전인증 업무 위탁이 2016년 5월 24일부로 취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았을 때 한국가설협회에서 발급해주는 재사용 스티커 또한 사용 불가라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가설기자재 사용시 구비하고 있는 안전인증서 대부분의 발급기관이 한국가설협회입니다.
1) 그렇다면 현재 구비중인 안전인증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봐야 하나요??
2) 유효하지 않다면 안전인증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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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사업을 허가 받을 때 안전인증기관을 전제로 하고 부가적인 내용을 합하여 허가를 받았다면 협회에서 발급해주는 재사용 스티커 또한 사용 불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별개의 사업이고 안전인증기관과는 별개로 허가를 받았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도가 2017년 5월 31일까지 현행대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설협회(02-3281-0223~4)로 연락하여 관련 사항을 알아보시고 그에따라 시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