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지게차 유도자 배치 필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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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9-06 2,55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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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 안전관리자입니다.
사업장에 지게차가 있는데
유도자를 상시 배치해야하나요?
혹시, 이를 어긴다면~어떤 과태료 사항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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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의 5. 일반사항에서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고,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지게차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유도자를 배치할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게차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9.5 주행시의 안전에서는 .지게차는 전방 시야가 나쁘므로 전후좌우를 충분히 관찰하여야 하며, 적재화물에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고 시야를 현저하게 방해할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작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도자를 상시 배치하면 좋겠지만 위의 내용처럼 최소한 지게차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시야를 현저하게 방해할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하여야 힐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소한의 경우에도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크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및 제66조의2와 제67조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