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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선임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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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20조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시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도 이 외 추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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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20조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시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도 이 외 추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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