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업 특별안전 교육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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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0-14 2,204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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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관련해서 호이스트 탑승건에 대해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한 작업에 해당하기때문에 특별안전교육을 실시 해야하는겁니까?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음은 건설용 리프트 곤도라를 이용하는 작업에 해당되는 교육내용들입니다.
단순히 탑승건에 관해서 필요한 교육은 아닌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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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입니다.
즉,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하거나 리프트를 운전하거나 곤돌라를 이용하여 건물외부 등에 관련한 작업을 하는 경우(사람)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교육내용을 볼 때 단순히 건설용 리프트(호이스트)를 탑승하여 위·아래를 이동만 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넵님의 댓글
넵
감사드립니다.
교육일지가 많이 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