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특별안전 교육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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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당 작성일16-10-14 1,32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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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관련해서 호이스트 탑승건에 대해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한 작업에 해당하기때문에 특별안전교육을 실시 해야하는겁니까?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음은 건설용 리프트 곤도라를 이용하는 작업에 해당되는 교육내용들입니다.
단순히 탑승건에 관해서 필요한 교육은 아닌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