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별안전교육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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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0-14 1,70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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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건설용 리프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를 저희가 해체를 해야하는데,
그거에 대하여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하는건가요?
해체할시 교육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겟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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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나,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설치·해체하는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 포함)·해체하는 작업도 2005년 10월 7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겨우(?) 그것도 30의2.번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당히(?)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으로 들어가 있지요~^^)
그래도 건설용 리프트를 설치·해체하는 작업은 위험하므로 하기 2.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설용리프트를 해체 할 경우에 대한 교육자료는 다음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리프트 설치해체 시 안전내용이 있습니다.
* 건설용리프트에 대한 여러 자료 http://www.isafety.co.kr/etc/72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