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관리책임자 선임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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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1-09 1,3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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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리책임자 선임관련 질의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서비스업으로서 본점과 지점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점의 경우 50인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전국 지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본점의 경우는 300인 이상으로 별도의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점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현재 임명되어있는 지점장에게 사고에대한 책임을 지는건지 아니라면 관리책임자가 있는 본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현재 관리감독자인 지점장을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 법을 상회하여 관리한다면 법적인 위법성이 없는지? 중대재해 발생시 지점의 관리책임자인 지점장에게만 책임을 지는건지 아니라면 본점의 관리책임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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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07.30.)
따라서, 본사(본점)가 여러 지점의 인사, 노무관리, 재정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본사(본점)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상기 1.항에 의거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면 총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와 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를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항에 의거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