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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관급자재 레미콘 현장에서 전도시 대책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16-12-07 1,647회 1건

본문

------------------------ [원 글] ------------------------
------------------------ [원 글] ------------------------

안녕하세요 선,후배님 모두 건강하시죠?

현장에서 레미콘 믹서카가 미끌어져 전도된 일이 있는데

관급자재로 우리가 콘크리트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발주처와 되어있구요

근데 운전기사가 시공사보고 책임을 어느정도 지라는데...

현장 미끄러운데 조치를 안했고 신호수도 없었다는 이유를 대면서요

그 많은 믹서카중 그사람만 미끌어지고 신호수는 있긴 있었는데 조금 먼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재도 관급이라 우리와 계약되있는것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관련이 있다면 우리현장 내부에서

미끌어졌다는건데... 

시공사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답답하네요

경험있으신 분 계시면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겨울 모두 감기조심하시고 편한 밤 되세요~

------------------------ [원 글] ------------------------

 

이 게시판에 있는 예전의 답변을 정리해봅니다. 참고바랍니다.

 

레미콘 차량이 전도로 차량 손상시에 레미콘차량 소속회사 또는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보험사로부터 현장으로 구상권 청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레미콘 등이 관급자재인 경우에도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로 보아 이때의 안전관리 의무도 시공사에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583, 2001.12.03)

 

만약에 레미콘 차량 운전수가 공사현장내에서 다칠 경우 레미콘차량 소속회사 또는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재해율 산정시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 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사의 재해에 포함이 됩니다.

------------------------ [원 글] ------------------------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지않는게 있어 추가질문 드립니다.

민사상 문제는 당사가의 이해여부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수 있지만

그 레미콘차 기사는 당사의 근로자도 아니고 레미콘차량의 지입차량 기사였습니다.

차량도 와잎명의로 되어있고 실제 차량소유주이죠.

그런데 왜 시공사의 재해에 포함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다시한번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날 감기조심하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안전맨님의 댓글

안전맨

예전에 운영자님이 답변 주신 것을 다시 정리해봅니다.
레미콘차 기사가 시공사의 근로자도 아니고 지입차량 기사였고 차량도 와잎명의로 되어있고 실제 차량소유주라고 하여도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건수는 시공사의 재해로 산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의 산재 및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시공사가 제공한 부지 내에서 시공사의 작업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별일이 없는 한 현장 내에서의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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