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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일지역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29 1,306회 0건

본문

------------------------ [원 글] ------------------------

항상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현장 반경에 따른 안전관리자 공동선임기준이 모호하여 질의 드립니다^^

 

A현장:토목공사 200억(현재 시공중/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중)

B현장:건축공사 600억(계약진행중)

A,B 현장간 거리 반경3Km이내 (동일 발주자)

현장소장 및 관리조직은 토목 건축인만큼 당연히 다릅니다. 

 

위와같은 상황인데 A현장 안전관리자를 B현장에 공동 선임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B현장은 완전 별개의 사업장으로보고 별도 선임을 해야하는지요?

 

기준에 관한 관련법령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처럼 동일한 발주처​와 동일한 공사조직 체계 및 관리 하에서 공사가 시공되는 경우에 한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B 현장의 건축공사는 별개의 사업장으로보고 별도의 선임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시공자, 동일한 공사조직 체계 및 관리 하에서 공사가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산안(건안) 68307-10173, 2001.05.04.) 등)

 

○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생략 --- (산안(건안) 68307-148, 2003.5.30)(산안(건안) 68307-148, 2003.5.3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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